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강제집행면탈죄 이세 조회수 : 1722
약속어음공증날짜가 지난것을 가지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미리 알고 임대인에게 송달하기전 식구끼리 돌려놓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라는 답글이 올라오는데 고소했을때 임대인, 채무자, 주변인물등이 다시 소송해올수있는것과 만약 진다면 상대들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지요? 법에대한 지식이 너무없고 변호사 선임도 여러번 할수있는 싱황도 못되기에 한번에 잘 결정해야할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상담은 www.sosong119.c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주거침입및절도  2007.06.06 36:36
다음글  채무부전자확인소송  2007.06.06 49:16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