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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모님 파산에 대해서. |
qo |
조회수
: 2445 |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에 빚이 3천~4천 정도 있습니다.
서로 보증이 되어 있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보증인이 되어 있던 삼성카드와 엘지카드의 빚은 저와 동생이 다 갚았습니다.
이제 부모님빚만 남았는데 부모님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계셔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시고 매달 12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도 동생명의입니다.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두분다 파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을 해도 집보증금은 괜찮은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천만원을 빌렸는데 못갚은지가 꾀 되어서 그분이 소송을 걸러와 3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이제 곧 낼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원금 천만원은 파산을 하면 안갚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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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부모님의 경우 두분다 개인파산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채무금액은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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