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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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이혼한 아버지의 파산신청에 대한 서류.. 전소 조회수 : 2441
수고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2007년에 이혼을 하고 저희자식들은
엄마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아빠가 빚이 좀 있었는지 파산신청을 하셨다고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자식들한테 돈을 준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온게아니고
아빠가 연락을 주셔서.. 아빠가 예전에 저희 앞으로 대출받으려고
하고 그런것들때문에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런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3형제인데 각각 등본, 급여통장 1년치,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파산신청한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혼한 자식들에게 까지 저런 서류가 요구되는건지요..
알아볼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다양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정명령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잘 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수 없고, 현재 아버님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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