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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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고 가능할까요?? 문의 조회수 : 2530
27살에 두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않아 현재 미혼모로 되어있구요..
20살 어린나이에 만나서 아이낳고 살다가 아이아빠가 제앞으로 빚을 좀 많이 지었더라구요..
카드400정도되구요 사금융쪽 이자포함하면 1500정도 될겁니다.
그리고 제명의로 대포폰을 만든게 있어서 통신사까지하면 얼추 2000~2500정도 될고 같아요..
사금융쪽사람들이 아이의 유치원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친정엄마가 평일에 봐주셔서 평일 심야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알바이기때문에 급여는 매달 다르구요 평균110~115정도 나오구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구요..
빨리 갚아야하는데 한달 두달 밀리다보니 벌써 1년이 더 넘어버렸네요..
혹시 이경우에도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으며,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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