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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빚 문제 상담드립니다. 김성 조회수 : 2430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의 투자실패로 인한 빚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

시가 1억7천만의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저당이 1억4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미 수년간.. 전부터 설정된 상태더군요.)

그 밖에.. 친지들 빚은.. 논외로 치고.. 아버지 말씀이 자꾸 오락가락하는데.. 집을 팔고도 8천만 빚이 더 있다고도 하셨다가.. 그것 외엔 빚이 없다고 하시고.. 쓸모없는 땅에 돈을 쏟아부으신 듯 합니다.

지금.. 연금이 월 24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증 :]

1. 지금 아파트를 은행과 무관하게 매도가 가능합니까?
물론 근저당권 1억4천만은 은행쪽으로 흘러들어가게되겠지만,
혹시 은행과 상의없이 판매자체는 불가능한 것인지.

2. 그리고 이런 은행빚은 이자를 지불하는한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요.
아버지께선 60만원 이자만 지불한다고 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원금을 갚아버리고 싶어도 은행측에서 거절가능한 경우도 있는지요.

3. 아파트를 팔고도 8천빚이 있다고 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금의 경우 차압이 가능한지요. 1/2이상 초과차압은 금지인지. 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연금이 있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생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아버님께서 은행의 채무를 다 변제하고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은행과 상의는 할 필요가 없지만, 부채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면 은행의 근저당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매자와 이야기 해야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아버님이건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구매자이건 채무금액만 변제 받으면 되기때문에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원금을 다 갚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은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채무 금액을 조정 받아 상환하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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