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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부전자확인소송 |
이세 |
조회수
: 2324 |
지급기일이 지난 약속어음공증서류(본인이 채권자)와 1달후에지급기일이 돌아올 약속어
음공증서류(본인이 채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재산을 다 은익한 상태고 저의 재
산은 다 알고 있는 상태라 불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날짜도
래해서 들어오면 상계하라고 주장하라는 답변과 채무자 부전자 확인소송을 먼저 하라는
답변등이 있는데 법에 무지해서 더 혼동이 옵니다 제 사업장에 채권압류들어올까 제일
걱정입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수 있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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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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