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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부모님 빚에 대한 자식들의 변제 의무 흑흑 조회수 : 2690
어머님이 10여년전에 보증실패로 1000만원 가까운 빚을 얻고...
당시 아버지 부도도 있었던터라 갚을 능력이 안되서
지금현재 약 7000여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심사항목에서 자식들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되나요?
저는 이제 막 취직한지 2달 됐습니다.

그외에 어머님 친구들한테 빌리신 돈도 4천여만원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돈 갚기도 힘이 듭니다.

이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어머님께서는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호적을 옮기는것까지 고려 하던데

호적을 옮기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님의 파산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파신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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