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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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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문의 합니다 |
서연 |
조회수
: 2369 |
저희 신랑이 시아버님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2억을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안되어서 경매에 들어가서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과 계속 되는 이자로 거의 1억 정도의 빛이 남았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몇년간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신랑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저의 도련님 집에 그냥 가서 사는 형편입니다
배우자인 저의 수입도 4대 보험이 안되는 아이들 과외를 하고 있구요
현금도 500만원도 안되고 3년된 소나타 2.0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2년전 쯤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친정 부모님이 서울의 작은 집을 증여 해주셨는데요
듣기로는 신랑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 친정에서 증여받은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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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배우자의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회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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