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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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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부채에 대하여.. |
이수 |
조회수
: 2397 |
부친에 파산신청으로 상담드립니다..
연령은 61세로 수입은 없으며, 부동산및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1금융권에 2,000정도 있으며, 사업상생긴 물품대금이 3,000~4,000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생긴 부채로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전체가 면제되는지도 궁금하고, 자동차세금과 그에따른 세금(벌금)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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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대금과 금융권채무는 파산 및 면책으로 모두 탕감되지만, 세금은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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