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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 받았는데요... |
지니 |
조회수
: 2514 |
저희 어머니께서 2009년 1월에 개인파산 면책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10년이상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집근처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보고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원~3천만원 사이로 들어가게될것같습니다.
재산도없고 보증기관에 갚을 능력없다고 증거서류 제출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선고받았는데...
1년도 안돼서 보증금 3천만원 국민임대로 들어가게되면..
혹시 후에 재산은닉? 비슷한 문제가 생기진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친오빠가 따로살고있다가 8월 말에 엄마가살고계신곳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임대 입주신청해서 당첨되면 엄마랑 오빠랑 같이들어갈건데요
정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딸인 제가 보증금부분을 내드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계신 낡고 지저분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퇴근하면서 회사에 핸드폰을 두고왔어요
혹시 전화로 답변 주시려면 11일 아무때나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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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어머니께서 정당하게 버신 돈이거나, 출처가 명확한 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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