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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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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금 |
형종 |
조회수
: 2294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급의 50%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약 5년가량을 근로자에게는 일정치 않지만 평균적으로 20만원씩
주었는데 (될되경우도 있지만...)최저지임금 지급도 처벌이 가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횡령죄로는 처벌할수 없나요?
지금 현제 노동청에 접수가 되어 지불각서 까지 쓰고 처벌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는데요 지불날짜에 전혀 지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목조목 따져서 형사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또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보증해주기로 계약서에 기재까지 하고 체결을
하였는데요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요 결국은 재산세 5만원이 안되어서
보증인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지 알아 볼수는 없나요
예를들어 등기부등본보면은 근저당설정이 되었는지 세입자가
확인할수 있는것 처럼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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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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