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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상담 |
조회수
: 2537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재작년 사업을 하시다가 부채에 시달리시어 사업을 그만두면서
공장을 파신돈으로 은행권과 몇군데 빚을 갚고
공장을 판 세금이 9천여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할부연체로 1300만원 정도 빚이 있으며
빚잔치 시 해결하지 못한 부채가 3천300만원 정도 있으십니다.
세금은 파산신청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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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금의 경우 파산 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따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금액으로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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