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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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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실사용자가 요금을 안내고 있어요 |
이선 |
조회수
: 1472 |
남편의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자기는 사정이 있어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다며 남편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해주었답니다.
핸드폰단말기값 90만원에 3개월 사용료만 7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속 자기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살던 집도
재개발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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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기죄의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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