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실사용자가 요금을 안내고 있어요 이선 조회수 : 1472
남편의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자기는 사정이 있어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다며 남편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해주었답니다.
핸드폰단말기값 90만원에 3개월 사용료만 7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속 자기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살던 집도
재개발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기죄의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2009.09.22 36:43
다음글  저를 좀 도와 주십시요!..부탁드립니...  2009.09.23 13:40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