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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자손이 없는 외 삼촌이 사망후 묘지에관하여? 황주 조회수 : 1477
자손이 없는 외삼촌이 98년 사망 묘지 150평을 외조카인 저가 관리 중이며
사망 당시 어머님께서 족보와 땅문서를 받아 보관중입니다.그러나 외삼촌 생전 외숙모가 있었는데 외숙모가 시집오면서 씨다른 자식과 함께 시집옴. 호적은 올리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다가 출가 하고 외숙모가 있기때문 서로 래왕하며 살았음. 그런데 몇해전 외숙모가 영감이생겨 다른곳으로 시집을 갔으며 주소도 옮겨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호적은 외삼촌께 있는상태) 이번 묘지에 벌초를 하러가서보니 외삼촌 옆에 가묘가 있어 외숙모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죽으면 그곳으로 온다고 하며 외숙모 자식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생전 여자 양자1명었는데 지금어디에 사는지 행불이며 지금은 조카인 저가 외삼촌 호적 주민등록을 열람할수 없으니 찾을 길이 없답니다. 외할아버지 외삼촌묘지 땅을 저의 어머니 앞으로 등기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외삼촌 형제중(여자) 5명이 지금 생존해 있음 그러나 외숙모는 자기 자식에게 등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97-36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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