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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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이여... 진 조회수 : 2277
남편이.빚이 아주 많아여..
그래서..제명의로 가게를 하나 했습니다...
보증인이 엄마로 들어간 상태에서..8000정도를
대출받아 차렸는데여.
혹시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면..
제가 무슨 피해를 입나여..
아님...
어떻게 해야 하나여..
빚때문에..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마져 잘 되지 않구여...
독촉에 사람은 점점 망가지구여..
그러니까...파산후...새희망을 갖고 싶거든여...
저때문에..파산이 안되는건 아닌지..
지금 남편은 신불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은 파산지경인데 부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된 가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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