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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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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이여... |
진 |
조회수
: 2275 |
남편이.빚이 아주 많아여..
그래서..제명의로 가게를 하나 했습니다...
보증인이 엄마로 들어간 상태에서..8000정도를
대출받아 차렸는데여.
혹시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면..
제가 무슨 피해를 입나여..
아님...
어떻게 해야 하나여..
빚때문에..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마져 잘 되지 않구여...
독촉에 사람은 점점 망가지구여..
그러니까...파산후...새희망을 갖고 싶거든여...
저때문에..파산이 안되는건 아닌지..
지금 남편은 신불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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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은 파산지경인데 부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된 가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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