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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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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인감도용 연대보증 |
김은 |
조회수
: 1828 |
1.작년 초 신랑이 다니던 회사가 주식상장 등의 이유로 신랑(회사의 주주였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에 제출하였음
2.회사의 사장이 신랑의 인감을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거액의 돈(4억5천)을 빌렸음
3.이후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은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신랑이 연대보증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4.사장 및 경리직원으로부터 인감도용이 사실이라는 자백(녹취자료) 및 진술서를 확보했고 채권자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
5.현재 신랑소유의 아파트(시세3억정도)가 있는데 대출금1억원에 대한 은행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전매제한에 걸려 증여도 매매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
변호사님~ 이럴 경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일이 터지면 형사고소 등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해 두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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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이미 사고가 터진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신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는 않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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