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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 |
조회수
: 1492 |
2003년도에 어머니께서 고모부에게 2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급하시다고 급전이라도 알아봐서 빌려달라고 하셔서 아는분을 통해 돈을 빌려서 빌려드렸습니다. 친척이라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그뒤로 고모나 고모부 두분다 연락도 피하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이자도 잘 주지 않고 두달만 쓴다던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3년전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으로 그돈을 저희가 대신 갚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만 가지고 있어도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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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포기 하지 않았다면 고모 또는 고모부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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