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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돈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김미 조회수 : 2521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금한 영수증을 찾아봤더니 사촌동생 앞으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사촌동생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전엔 고모부네가 사촌동생 앞으로 친구와 동업이라긴 하지만 일식집을 차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촌 동생앞으로 돈을 청구해 받으려고 하는데 사촌동생 앞으로 된 재산이나 전세집등이 있는지 모르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촌동생 주민 번호나 집주소를 저희가 몰라서 그런경우라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고모와 사촌동생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촌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소송 도중에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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