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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보정명령 김* 조회수 : 2813
법원보정명령에 배우자명의부동산의 시가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인근부동산에서는 시가확인서를 해줄수 없다고합니다.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공시지가조회로 대신할수없나요? 국토해양부조회는 같은 아파트2층이상만 가격조회가 있고, 저희는 아파트1층상가에 살고 있습니다.다른 대체할 서류는 없을까요?참고로 아파트2층은 2,500만원정도 조회됩니다.아니면 2층조회시가로 해도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전체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회원님께서 신청하실 때 의뢰하신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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