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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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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진행중 세금문제 |
채령 |
조회수
: 1542 |
안녕하세여 추우신데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지금 파산신청진행중이며 연락오기만 기다리는사람입니다
파산신청시 체납된 자동차세도 포함해서 파산신청이되는지 궁굼합니다
제 재산은 소형자동차하나뿐인데 그차에 사채꾼이 압류해놔서 자동차세를 근 8년간 체납이되어있습니다 파산이되면 체납금도 같이파산되는지요
그리고 사채꾼이 자동차에 압류한것이 풀어질런지요 차를 폐차시키고싶어도 압류가있어서 폐차조차도할수가없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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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채권에 세금이나 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변제 하셔야 합니다. 압류는 나중에 면책이 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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