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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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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죄송합니다 다시질문여.. |
채령 |
조회수
: 2397 |
| 개인 사채업자가 제 차에 압류를 걸어는데여 파산하면 자동차에 압류도 해제가능한가여 아님 파산후 따로 사채업자를만나서 무언가를 (서류)등등을 받아서 제가 직접해제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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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파산365 담당자입니다.
파산 면책이 된다해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원님께서 압류및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채업자에게 따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파산 면책이 된 이후에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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