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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편파변제..... |
외로 |
조회수
: 2498 |
안녕하세요 편파변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동시 파산,면책신청 : 2009. 10월(서울중앙)
직업 본인 : 건설현장 일용직(53세) 부채 : 25,000,000원(카드대금 3곳)
부인 : 청소용역(43세) 부채 : 26,000,000원(카드대금 2곳)
재산없음, 차상위권자임, 본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사고로 장애진단을 받아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진술서상에 본인과 부인의 성장배경에서부터 채무증대사유와, 지급불능사유를 서술해 나가는데 있어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돌려막기 방법으로 하던 중 2003년 최종 연체가 되어 지금현재까지 어렵게 살아오고 있다는 내용과 신용카드의 현금써비스 마저 되지 않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내던 동네 몇몇의 지인으로부터 20~30만원씩 빌려 자녀들( 고등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기 위하여 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내 몇몇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20~30만원에 대하여는 도의적으로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파산신청을 하다하여도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본인이 힘들게 살아올때 20~30만원 빌려준 그 분들마저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었을뿐더러 더욱이, 설령 파산면책을 받는다하여도 도의적으로 그분들에게는 20~30만원을 갚을 수 있으면 갚아나가겠다고 진술한것이 “편파변제”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만약, 정말로 이것이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기각사유가 된다면, 지금 현재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예를들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정정한다는 보정서를 써내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신청취하를 한 후 다시 진술서를 정정하여 재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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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회원님께서 하실려는 행위는 편파변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1원을 빌렸던 1억을 빌렸던 똑같은 채권자이고 그 채권자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모두 똑같은 채권자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개인들은 모두 불쌍하니 개인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기관들에게는 변제를 안한다는 것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어 편파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셨다면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을텐데, 아무래도 혼자서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관계 일은 전문가와 상의 후 처리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셨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고,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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