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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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상속관련문제 김은 조회수 : 2426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9월말쯤 돌아가셔서 상속관련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이혼가정으로 편부가정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가 부도가나서 현재 빚이 많습니다.
국세도 있고 차세금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부분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안된다고는 들었지만 문제는 산와머니에서 약 500만원정도를
빌리신게 있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에 하셨던말씀이 원금 500만원은 갚았는데 이자를 안갚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지서를 보니 원금에 세배정도가량에 돈이 청구되었더라구요...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자가 붙었던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다른것을 다 포기해도 사채는 상속포기가 안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으로 전세집에 살고있어 갚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히 산와머니가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일반 은행채무 뿐만아니라 개인채무 그리고 사채까지 모두 다 상속이 포기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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