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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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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예회손죄및 영업방해 고소 |
억울 |
조회수
: 1671 |
첨부파일 |
070610-0003.jpg |
가구점을 하는도중 결제를 늦게하는바람에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안해준다고 가구점문앞에다가 새벽에 와서
경고장이라고 종이에 글씨를 써서 저희 가구점 문앞에
풀로 붙여놓은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손님들이 그걸 다봤을것이고
그피해가 저희 가구점에는 엄청납니다.
그것때문에 저희가구점은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면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구점에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라
뒷가게에서 결제를 해주지않았는데 앞뒤가게 명의가
제명의로 되있다고 상관없는 저희 앞가게에다가도
어이없는 경고장을 붙여놓은것입니다.
이럴경우 명예회손죄및 영업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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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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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an365 2007.06.11 (17: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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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이 궁금합니다만,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여부가 문제될수는 있겠습니다. 가급적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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