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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명의 대여로 인한 양도세.... 신* 조회수 : 2514
5년전 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명의가 필요하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셧다가 3년전에 다시 파셨는데..

그에 대한 양도세가 3년 후에 날아왔습니다. 6700만원....

삼촌은 사업실패로 감옥에 계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보험들어둔건 한 두개 있습니다.)

물론 그 오피스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졸업후에 학자금 대출과 대출금갚는데 만도 허덕데고 있다가

이제 몃달만 더 갚으면 돈좀 모으고 살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일이 생겨버렸네요.

지난 근 1년을 공부한다고 놀다가 다시 일시작한지 이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월급은 120정도구요...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가 잦아 신용이 좋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양도세는 국세라 파산 면책도 안된다고 하고...

명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소리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되어서

세무서에서 오라는데 세무서 찾아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1. 세무서(관청) 찾아가서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것인지...

2. 제 경우에 개인회생은 할 수 있는것인지...

3. 가산금인 붙는걸 막으면서 장기로 분납이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면책은 불가능합니다. 양소세와 같은 세금은 파산면책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을 포함할 수 있긴 하지만, 2년내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원님에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소에 가서 말씀하셔도 회원님께서 동의 하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 채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소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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