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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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조회수 : 2353
신랑이 카드3개를 돌려막기를 하다가 2개월 연체중이라는 사실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대략 2,5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연체된 금액을 갚고 세식구(자녀 초등생)가 생활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신랑앞으로 재산은 없고 지난달 친정도움을 받아(2000만원 은행에서 인출해서 수표로 이삿날 주심)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배우자인 저의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신랑의 급여는 매월 150~160 사이이고 원청징수상으로는 11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또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떤것이 유리한지?
앞으로 추심의 강도가 심해진다는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원금을 나눠서 갚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여 이 재산이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소명할 수 있다면,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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