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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범칙금 |
강대 |
조회수
: 2399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문제로 인하여,
지금 복잡하게 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차주가 명의를 빌려준 화물차(봉고 프론티어)때문인데요.
2년전에 그 차를 사용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동생인데요 (봉고 맡고있는사람입니다.)
그 차가 오래되어 폐차 시키려고 해도 차주가 아니라서
폐차시키지 못하고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후 차주가 5월달에 나타났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자동차검사가 올해 2월에 있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나 하루에 1만원씩 오른 상태인데요
차주에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범칙금을 한번도 내지않아
3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차주가 300만원을 내느냐, 제가 300만원을 내느냐 이리저리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느 사람이 범칙금을 내야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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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상담은 www.sosong119.c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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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n365 2007.06.11 (16: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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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차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긴 해도, 실재 사용하신분이 나몰라라 한다면, 도의적으론 좀..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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