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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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 조회수 : 2506
개인회생을하신분이 올린글을보니까 개인회생을하게되면 대부업체에서 보증인한테 연락이 간다고하는데 정말입니까?
저는 언니하고 동생 신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개인회생을하게되면
언니나동생 남편한테 피해가가는지 알고싶습니다
모두 알지못하게한거라 연락이가면 저는 큰일 납니다
개인회생을하고싶은데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네요
저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그런일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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