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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인데, 채무때문에 너무힘들어요 |
최연 |
조회수
: 2394 |
안녕하세요.
2년 전 위자료 한푼 없이 이혼을 하고, 지금 6살 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급여가 150만원 정도이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하다가 이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결제 금액들을 메꾸지 못해 또다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금액이 너무 커져서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돈 갚으라고 성화이고,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면 나가라고 할텐데.... 그러면 저와 딸아이는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채무 금액은 약 4000만원 정도인데, 한달에 나가는 결제금액만 해도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급여에서 100만원 결제하고 나면 50만원인데 방세 내고 아이 어린이집 비용 결제하면 언제나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이러한 신세를 벗어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와 딸아이를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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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환 금액 산정은 보다 자세한 상담 후에 가능하지만, 현재 결제하는 금액에 20-30% (25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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