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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런경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
구은 |
조회수
: 2333 |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단말기 연체로 서울보증기금에 채무불이행중입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한꺼번에 갚는건 힘들고 차후 조금씩 갚을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내명의로 적금을 들게 들면 서울보증기금쪽에서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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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채무가 있고,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정 판결을 받았다면, 회원님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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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n365 2007.06.11 (16:5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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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어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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