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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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파산신청 가능합니까?? 강지 조회수 : 2463
혼자 단독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전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작은 월급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출을 받게됐는데 매월 상환급액이 커지면서 이리저리 돌려막다보니
지금은 3600정도 됩니다. 사금융이 1140 이고 2금융이1300 나머지
카드빛이 700쯤되구여~은행권대출500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옮겨서 월수입은 160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이 안될시 보증인이 아닌 지인분으로 들어간 식구들 연락처로 전화해서 독촉하는게 합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불입금액은 보다 자세한 상담 후에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다른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대게 1~2주 내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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