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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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면책후아파트구매를하려는데 ... 정수 조회수 : 1515
2006년 10월9일 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7평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해도 될런지요.혹시 안된다면 언제정도면 제명의로 재산을 만들수 있는지요. 꼭좀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본인명의로 모든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이 몇 억짜리 집을 바로 산다면, 누구라도 채무자가 돈을 감춘 후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사기파산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사업체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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