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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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에 관해서.. 윤영 조회수 : 2595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올해로 24살을 맞게된 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2년전에 보험을 상대로 지은 빛이 있어 회생의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아직까진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한적이 없구요.

채무발생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동승자의 사망으로 동승자의

부모님께서 무보험차상해(책임보험도 무보험으로 간주)로 제 차에

들어있던 보험에 소송을 걸어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채무입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겐 제가 부양해야할 52세에 정신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

한분계십니다. 현재 직업은 막노동일을 하고있습니다. 어렷을적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배움을 일찍 포기해야했고 살던 집은 빚으로

넘어가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댁에 얹혀사는중 입니다.

평균월수입은 130정도가되고 아무래도 막노동이다보니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월 수입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막노동의 단점으로 여름엔

어느정도 일이 있는 대신 겨울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으로 보아

평균적으로 나온 수입이 130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회생을 신청

할수있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든 파산 및 면책이든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도산법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입니다.
회원님의 채무 발생 원인이 위의 경우에 해당 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채무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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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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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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