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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언제 신청해야하는지요 |
청학 |
조회수
: 2362 |
5월까지 개인사업자(남대문에서 악세사리 도매업)였다가 5월 말일경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 근무중입니다.
5월 12일이 카드및 대출금 상환일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적되었다가 결국 상환을 못해서 지금 카드사(4군데)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총 부채액은 약 3,000만원정도이고 제가 입사한 곳의 월급은 일당32,000정도로 계산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지, 다른사람말로는 은행및 카드사에서 상환독촉내용이 담긴 서면이 오기시작하면
해야된다라든지, 월급이 정해진후 두세달은 지나서 해야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언제쯤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것도 시기라는게 있는것같은데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을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오고있어서요.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경비는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미혼)와 칠순어머니와 누나(미혼) 세식구이고, 어머니와 누나는 둘다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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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6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신청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일 경우 3개월 정도 근무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보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류준비를 하는 기간이 짧게는 2-3주 길게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회사일 경우 1개월 정도 되면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회원님의 소득과 현재 생활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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