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확정일자 없는 두번째 계약서 최승 조회수 : 2432
안녕하세요..급한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카드연체로 인하여 월세보증금 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엔 추심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3년전 1000만원에 월25만원 계약을 하고 살다가...임대기간이 만료되어

6개월전 700만원에 월30만원 2년만기 재개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카드회사에서 보증금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두번째 재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지않은 두번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정말 효력이 없는건가요?



가지고 있는 전재산은 보증금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지금당장 거리로 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급한마음에..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사에서 월세보증금에는 잘 압류를 하지 않는데... 압류를 당하셨군요.
채권자가 월세보증금에 압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월세보증금이 상계되어 보증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월세로 다 상계되어 카드사에서는 압류를 할 금액이 없어져 버리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보다는 최대한 채무를 갚는 방법이 좋을 것이며, 만약 정상적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서..  2010.01.03 17:08
다음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10.01.08 36:28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