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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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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당이득반환소송 |
최명 |
조회수
: 2555 |
수고가많으십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공기업으로부터 손배금을 상환하였는데 상대인 원고측에서 같은 연대채무자가 상환한 손배금을 숨기고 문서를 조작하여 허위로 손배금을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민원글을 올리자 이자를 잘못계산하였다며 25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같은연대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에서는 분식결산의 책임을물어
법정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는 법원에서 배당해준 배당금을 본인들의 가압류비용(290만원)이라면서 상계처리하여 연대채무이자를 계산하지않고 원금만 계산하여 제가 손배금을 갚을때 법정지연이자를 저만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판결문에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
가압류비용(290만원)을 저와의 연대채무 이자로 계산한다면 제가 갚은 손배금 차액변동이 약 \7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연대채무자와 연락이되지않으며 연대채무자가 상환한돈이있으면 5000만원정도 차액이 또있습니다.
가압류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것이 아닙니까?
가압류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별도로 따로 청구한는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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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가압류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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