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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 회생 변석 조회수 : 2521
안녕하세요

1.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55이시고

사업을 하다 아이엠에프때 환율관계로 부도가 나서

현제 아버님 명의 아파트가 경매 배당되고 1400만원정도의 부채가 남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 5000만원이 이자와 합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재산이 없으시고요 도박 낭비 등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셔서 뇌경색 경력도 있으며 직장도 없습니다.




제가 맞이 인데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처와 저는 직장인으로 월 수 각 200 300 정도의 소득자입니다.

처명의로 1억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처와 제가 저축해서 6개월전에 구입했습니다.


아버님은 안내문을 읽어본 봐로 전혀 사기 등 형사사건 경력 낭비 도박 등등


결격사유라고 되있는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걸리는것은 1. 처와 제가 소득자이고

2. 아버님 이 국가유공자인관계로 제가 차를 구입할때 시가 2000만원

지금 활부금은 5분에 1정도 냈습니다.

아버님 유공자 혜택 가스차 를 받기위해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를 다시 제 개인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파산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추가로 궁금한것은 저희 처제도 파산을 원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하다 직장에서 해임되서

변제를 못해 다시 취소가 되었고

현재 회생취소된지 6개월이 되었고 재산은 처제도 처제남편도 전혀 없습니다


나이는 40세이구요


500보증금에 월세에 있습니다.


낭비 도박 사기등 역시 결격 사유가 없는데요

개인회생하다 직장에서 나오게 되서 취소된것이


파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


사채도 없고 남편 사업하다 못갚은것이고 부채는 60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건강은 양호하고요



재산빼돌리고 재산처분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님과 처제 파산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의 경우 먼저 명의를 이전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 하신 후 행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아드님과 며느리의 소득과 아버님과의 부채는 별개이므로 이 역시 관계 없습니다.

처제의 경우 역시 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불가항력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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