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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저희 아버지파산관련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
유혜 |
조회수
: 2377 |
일단은 15년 전에 친구분에게 사기를 당하시어
금융권에 빚이 4천만원가량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1년 안된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근무중에 계신데
6개월전부터 천식(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하시어 병원에 통원치료하시고
몇번 응급실가시다가,
어제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고
여러번 검사끝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직도 여러검사중)
지금 병원비도 아버지가 아닌 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에서는 지금 아프신 저희 아버지를 해고하려는 상황이고...
아버진 현재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파산"이란 절차가 필요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답변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빚이 있는것은 모르고 예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2개의 암,사망
보험을 들었으며, 해택은 암이나, 사망시에만 해택이 부여됩니다.
수령자는 저로 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파산신청이 되면 제가 든 2개의 보험도 같이 없어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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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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