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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과정 문의 드립니다. |
김애 |
조회수
: 1569 |
회생신고 해서 사건번호 받았습니다. 법원에도 한번 갔다 왔구요.
근데 법원에서는 최저 생계비 제외한 150%(75만원) 납부하라고합니다.
면담 이라고 할수 없는... 일방적인 담당자 통보였습니다. 서명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법률 사무실 가니깐 2차 서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진술서 써보자고 하구요.
총채무 약 3200정도여서 회생 신고 했습니다. 월수입 120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800이구요. 보너스3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거비(월세)와 학비는 최저생계비에 해당이 되질 않는겁니까??
제 주변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깐 법류사무실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경우가 나오질 않았냐 하는데여?? 2차 서류준비하는것도 너무 힘들고 서류 넣어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회생신고해도 현제 생활유지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개인회생 맞는건지요?? 진짜 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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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현재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를 전혀 믿을 수 없다면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원님의 사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생계비의 경우 법원마다 그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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