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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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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관련 |
박민 |
조회수
: 2502 |
추가 상담 입니다
개인 회생 후 분담금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는 하면서 3회 납부를 했으며
현재는 아내의 실직으로 제 월급으로 생활비 사용하는데 버겹습니다
개인회생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연체를 하는 중입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현재 개인회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월과 3월 연체 중입니다// 파산으로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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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만약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로 인하여 무조건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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