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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문제로 인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위 |
조회수
: 2318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경호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요번에 유치권 쪽으로 일을들어 갔습니다.
2년전에 처음일을 들어가서 300만원정도 받지못하여 일을 그만두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주기로 약속하고 철수를 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번에 일을 도와주면 밀려있는 금액이랑 이번에 들어가는 금액이랑 다같이 준다길래 또 똑같은 현장을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주겟다 그런소리만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은 솔로몬으로 부터 낙찰 된 상태이구 아직까지 현장에 점유 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는 총 1500이라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들어 갔습니다 ,,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할때 마다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 밖에 되지않는 건가요 사기죄는 성립 되지 않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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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전화로 추가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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