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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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에 대해서 이우 조회수 : 1461
아버지가 IMF 때 경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약 10억원의 빚을 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보증을 서신게 있다는데 어머니는 근근히 식당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 2년전부터는 준공무원직으로 조리원으로 계시는데 사실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차압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파산신고를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것은 엄마가 아빠에게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엄마에게 몰려 월급통장이나 조금씩 부어온 적금통장등에 압류신청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도 함께 파산신청을 하자고 권유하셨는데, 파산신청 후에는 국가공인자격증도 말소되고 이래저래 직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채무가 많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재산과 소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소멸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회원님의 걱정처럼 아버님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으로는 보증인까지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인 어머니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일정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들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급여에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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