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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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채무 파산신청 궁금 조회수 : 2526
1990년쯤 시아버지 중기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올라 그 빚을 자식을 카드 20여개를 돌려 막다 결국 카드한도가 줄자 카드연체를 하지 않으려 주인집 아주머니께 빌리기 시작한게 시작입니다

1999~2003년간 시어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께 500만, 천만 씩 빌린 돈이 총 7200만원 정도입니다. 담보없이 3부이자준다고 하니까 빌려줬어요. 물론 차용증은 적었으나 시아버지나, 남편, 시누의 보증 및 사인은 없습니다.
그동안 돈이 대는되로 이자는 갚았으나 원금은 그대로구요. 이젠 이자내기도 벅차 못내고 있어요. 이자며 원금이며 통장거래 전혀없이 그냥 주고 받았구요. 어머니 본인도 이자를 얼마 줬는지 몰라요.

어머니 현재 연세는 67세이구 직업도 없고 집도 보증금 500에 월세 15만원에 살고 있어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은70이 넘으셨고 택시회사에 다니며 매달 50만원 정도 벌어요. 개인택시 받으려고 15년째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2007년경 엘지카드연체금과 친구보증선 2천만원을 파산신청으로 면책받았는데 그때 채무액에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안 넣으셨다합니다. 그간 정도있고 미안해서 어떻게든 갚을 요량이셨데요. 올해나 내년쯤 아버님 개인택시(집안의 유일한 희망)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잃을까 모두 걱정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야 할지 아님 파산신청시 누락되었다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자식들은 다들 직장은 튼튼하나 위에 말씀드렸던 카드 돌려막기의 피해로 제 남편은 5년 넘게 빚을 갚았고 시누는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파산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는데, 현재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는 고의로 누락을 한 것이기에 포괄적 면책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채권자와 잘 협의해서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면책을 받은 날 이후로 7년 후(회원님의 경우 약 2014년 이후)에 파산을 재신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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