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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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도와주세요 하민 조회수 : 1486
부가가치세 2천만원 이상
삼성카드 2백만원 이상
솔로몬 4백원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여 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 기계대출 5천만원
을 대출 받았으나 갑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값아주었구요
9백만원을 값고 4천 1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구요...제 명의로 공장 운영중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경우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간
나머지 빛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다달이 값아 나갈수 있는 방법좀 알켜주세여 ㅜㅡ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에는 부가가치세나 일반 채무가 모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카드 및 대출 채무 모두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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