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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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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와주세요 |
하민 |
조회수
: 1486 |
부가가치세 2천만원 이상
삼성카드 2백만원 이상
솔로몬 4백원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여 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 기계대출 5천만원
을 대출 받았으나 갑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값아주었구요
9백만원을 값고 4천 1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구요...제 명의로 공장 운영중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경우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간
나머지 빛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다달이 값아 나갈수 있는 방법좀 알켜주세여 ㅜ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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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에는 부가가치세나 일반 채무가 모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카드 및 대출 채무 모두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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