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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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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시 근저당 설정 건 |
이 |
조회수
: 2270 |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면책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차로인해 캐피탈에서 근저당 되어있는 빚은 갚아야 한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요 그 말이 맞나요
제가 갚아야 하나요 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저는 세금부분만 안되는 줄 알았는데요 차로 근저당 되어있는 원금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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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별제권입니다.
따라서... 차를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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