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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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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재신청?? |
임효 |
조회수
: 1385 |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 10개월동안 법원에 납부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현재 세후공제후 150만원) 회사자금사정 및 근무시간축소로인하여 급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추후 세후공제급여 110만원가량)
현재 78만원씩 납부하고있는데 급여가 줄어들게되면 아무래도 무리일거같아 납부하는금액을 변경하고싶은데, 현재진행되고있는 개인회생을 취하 후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급여변동으로인하여 변제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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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소득이 줄었을 경우 가용소득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신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차라리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회사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소득이 줄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용소득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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