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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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원룸 보증금 백선 조회수 : 24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월룸에 살다가 곰팡이가 생겨서 조취를 원했는데 계속 회피하다가 공사를 해줬는데, 도배도 아닌 그냥 판자를 붙여 대충 공사를 해놓고 방치를 하여 여러번 전화 했으니 시간을 보고 도배해준다는 말뿐 그 후에 다른 조치가 없어 6개월 뒤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그럼 집 주인이라 애기 하여 5월부로 월세금은 받지 않겠다고 방부터 빼라고 해서 뺐는데 지금와서 방이 안나간다고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하네요,
합의서도 없고 부동산에서 자기네쪽에서 실수도 있고 잘 말해준다고 방부터 빼달라고 공사해서 방을 내놔야 한다더니 지금 벌써 1달째는 월세를 지불했지만 살지도 않는 월세를 또 한달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젠 계약기간은 3개월이 남긴 하였지만 얼마 안남았다고 합의 해준다더니 지금 와서 자꾸 이러내저러네 하네요 제가 여자인데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소리만 지르고 배째라고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바쁘신 업무 이실텐데 이렇게 별거 안되는걸로 글을 오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돈보다 기분이 상해서 방치된 집 사진도 찍어놨는데 보시면 사람이 살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곳에서 5개월이상을 살았다는게 참 저 역시도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은 자기는 건물만 사고 부동산에서 관리 하닌깐 부동산에 전화하라고 하고 어떻게든 부동산에 피해 보상하고 싶어요
그냥 좋게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배째라는 부동산 사람이 안에 있어도 전화한통 없이 불쑥 들어오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낳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계속 힘없다고 당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우선 집 주인과 부동산사무실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루라도 빨리 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현재 집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회원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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