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기타]주운핸드폰때문인데요...빠른답변좀 ㅠ |
김재 |
조회수
: 1817 |
제가한달전 핸드폰(아이폰)을주웠는데
주인을찾아주려인터넷사이트에다가도올리고
통신사에연락돼보았지만개인보인때문에알려줄수없다하고 알아보니주인이그냥해지만했는지 분실폰이아니라 정상가입가능한폰이라고 통신사에서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안돼는줄알았지만 핸드폰을인터넷으로팔았는데이폰이비번이잠겨있어서 이사람이비번안알려주며나기죄로신고하겠다고합니다 ㅠ 이사람이신고하면전 어떻게돼나요 ㅠ 아정말큰실수한거같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핸드폰을 산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고 핸드폰을 다시 되돌려 받아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회원님께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