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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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세금체납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가능한가요 이영 조회수 : 1567
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1998년도에 은행채무액과 세금으로 인해 공장이 경매처분되었습니다
다시사업을 해보려고 며칠전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금은 이미소멸되었더군요
문의하고 싶은것은
1.최근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있는지요
2.예전의 은행부채나 체납된 세금이 다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3.은행거래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여 재산이 형성된다면 세금이 부활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채무는 아마도 아직까지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채무를 종결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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